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안양--(뉴스와이어)--LS ELECTRIC(일렉트릭)과 CNCITY(씨엔시티)에너지가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1](이하 분산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개될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손을 잡았다.
LS일렉트릭은 25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CNCITY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와 ‘신재생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과 CNCITY에너지 황인규 회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양사는 내년 분산법 시행 전후 전개될 분산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MOU에 따라 양사는 △미래 분산배전망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에너지 서비스 신사업 협력 △에너지 효율사업 협력모델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CNCITY에너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신재생 전력기술 보유기업을 파트너로 삼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LS일렉트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 구축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해외 분산 배전시스템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NCITY에너지는 1985년 대전 지역 도시가스 사업을 시작한 이후 LNG, CNG,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개,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대전과 계룡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전열병합발전과 학하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 ; Community Energy Service)를 통해 약 6만 세대에 열 공급을, 약 1만1000 세대에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종합에너지기업이다.
LS일렉트릭과 CNCITY에너지는 구역전기 사업을 대상으로 미래 분산배전망 운영시스템을 적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열병합발전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과 미래형 실시간 배전망 운영모델을 도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그리드, 융복합스테이션, 배전급 ESS(에너지저장장치 ; Energy Storage System) 및 보조서비스 등 전기 신사업은 물론 고객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사업,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ZEB(Zero Energy Building) 등 에너지 효율사업 협력모델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분산법을 통해)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 ICT와 전력의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며 “스마트 배전 기술을 통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글로벌 배전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LS일렉트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더 나아가 Net-zero 분산전원을 주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수도권의 낮은 에너지자립도로 인해 비수도권으로부터 전력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 부담과 더불어 송전설비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은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마저 유발하게 됐다. 분산 전원은 소규모 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와 같이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성화해 지역의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고 송전망 투자 절감과 함께 계통 안정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법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시행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며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또한 소규모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제도와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등도 분산법에 포함됐다.